동의 안건을 사용하면 연회에서 여러 개의 승인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한 번의 조치로 그룹화된 안건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TWK 상임 운영원칙 2.11: 동의 안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a) 학술지 게재를 위한 안건 접수 또는 보고서 수락 외에 연차총회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안건 및 보고서;
  2. b) 아래 섹션 5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지명 (섹션 5 - 추천, 이사회, 위원회, 위원회 및 기타 단체) 그리고
  3. c) 지역 교회의 폐쇄, 합병, 청구 라인 변경 및 탈퇴.

어떤 안건이나 보고서가 동의 안건으로 상정되려면 연차총회 개회일 72시간 전까지 사전 회의 자료와 함께 온라인으로 제공되었어야 합니다. 투표 자격이 있는 연회 회원 10명이 삭제 청원을 하면 어떤 안건이라도 동의 안건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투표 코드는 6월 5일(금)에 GNTV에서 발송됩니다.

아래에서 “곧 제공 예정'으로 표시된 추가 동의 안건은 연례 회의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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