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도

연차총회 상정을 목적으로 위원회에 적시에 제출된 모든 결의안을 검토하는 것은 결의안 위원회의 책임입니다.

결의위원회의 첫 번째 임무는 제안된 결의안이 장정, 특히 헌법과 종교 조항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의안 위원회가 수행해야 하는 두 번째 임무는 결의안이 동의 테스트를 통과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고려하는 몇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결의한다.”에 정의된 식별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단계가 있는가? 해당 조치 단계가 연례회의의 권한 내에 있는가? 상임 규칙의 요건을 충족하는가?  

결의안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의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올해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은퇴, 장애인 또는 전직 성직자를 위한 주택 수당 결의안

TWK 재지정 해상도

테네시 및 켄터키 주 사형제 사용 종식에 관한 결의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 신실한 기독교인 증언에 관한 결의안

폐쇄된 교회 재산 매각 수익금 분배 결의안

권장 테네시-서부 켄터키 육아휴직 정책(안수 사역 위원회 버전) 원본 버전

권장 테네시-서부 켄터키 육아휴직 정책(결의 위원회 버전) - 테네시주-서부 켄터키주 육아휴직 권장 정책 - 원본과 동일하지만 일곱 번째 단락에서 “그리고 믿음과 혁신”이라는 단어를 삭제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 결의안은 결의안 위원회의 요청과 후원자의 동의에 따라 결의안 위원회에서 상임 운영원칙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테네시 서부 켄터키 연회에 상정된 사안에 대한 토론을 허용하는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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