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 교육 | 안전한 보호구역 웨비나
2025년 5월 15일부터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트레이너 양성하기 | 안전한 보호구역 이벤트의 웨비나를 시청하세요!
안전한 공간 다운로드 가능한 리소스
연합감리교회 테네시-서부 켄터키 연회는 다음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안전한 모임 신원 조회 및 학대 예방 교육 분야의 국내 선도 기업입니다.
정보
테네시-서부 켄터키 연회는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안전한 예배와 교제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중요한 영역에서 여러분을 위한 자료로 안전한 모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이프 게더링은 그룹 환경에서 아동, 청소년, 취약한 성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선별하고 교육하는 온라인 학대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잠재적 학대자를 식별하고, 학대의 징후를 인식하고, 신고 처리 방법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받으면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세이프 게더링 신청서, 신원 및 추천인 확인,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각 신청자는 3년간 유효한 승인 문서를 받게 되며, 1년간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이프 게더링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개별 교회 프로그램의 신청자당 가격은 $37입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전자 추천서 처리, 전국 및 현재 거주 카운티의 7년 신원 조회, 전국 및 거주 주 성범죄자 등록부 조회, 1.5시간 온라인 학대 예방 및 경계 인식 교육이 포함됩니다. 사역의 일환으로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운전 기록을 작성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운전 기록에 대한 비용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주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부 정보
안전한 모임 팀에 문의하세요. contact@SafeGatherings.com 또는 888-241-8258로 문의하여 교회 또는 단체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세요.
교회나 그룹이 안전한 모임에 설정되면 신청자는 아래 링크를 따라 안전한 모임 승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모임 프로세스를 시작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https://safegatherings.com/app/get-started
등록을 완료한 후 안전한 모임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https://safegatherings.com/app/login
지원자는 링크를 따라 시작하기 위해 선택해야 합니다:
- 언어 기본 설정(영어 또는 스페인어),
- 조직 유형(교회 또는 신앙 기반 조직),
- 교단 (감리교), 그리고
- 교회가 위치한 주를 입력합니다.
다음 필드에 조직 이름의 일부(예: 선한 목자)를 입력하기 시작하면 드롭다운 메뉴에 목록이 나타나고, 이 목록에서 봉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조직 이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언제든지 자신의 계정에 로그인하여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안전한 모임 팀에 문의하세요. contact@safegatherings.com 또는 888.241.8258로 전화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하세요.
켄터키 주에서 학대 신고하기
아동 학대: 우려되는 시민은 아동이 학대, 방임, 의존하고 있거나 인신매매 또는 여성 생식기 절단의 피해자일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역사회기반서비스부(DCBS)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1-877-595-2331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연중무휴 24시간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의심스러운 경우 전화를 걸어 접수 담당 직원과 우려 사항을 논의해야 합니다. 기관의 중앙 접수 담당 직원은 제공된 정보를 평가하고 후속 질문을 하며 가장 적절한 심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인 학대: 성인이 학대, 방임 또는 착취를 당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하거나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성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사망과 관련된 상황을 신고해야 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DCBS는 법 집행 기관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하여 신고를 조사하고 해당 성인이 수락하는 경우 필요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인 학대 또는 방임을 신고하려면 877-597-2331 또는 877-KYSAFE1로 문의하세요.
비응급 상황 신고는 다음을 사용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켄터키주 아동/성인 보호 서비스 온라인 신고 시스템.
테네시주에서 학대 신고하기
아동 학대: 테네시주의 모든 사람은 주법에 따라 의무 신고자입니다. 아동이 학대 또는 방임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즉시 테네시주 아동 서비스부 또는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Tenn. Code Ann. 37-1-403(a)(1) 섹션 참조). 신고자는 익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테네시 주에서 아동 학대 또는 방치를 신고하려면 아동 학대 핫라인 877-237-0004로 전화하거나 다음을 이용하십시오. 온라인 신고를 위한 보안 사이트.
성인 학대: 성인 보호 서비스 직원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제한으로 인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성인의 학대, 방치(자기 방임 포함) 또는 재정적 착취에 대한 신고를 조사합니다. APS 직원은 보호 서비스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확인된 성인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대를 신고합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 1-888-APS-TENN(1-888-277-8366)으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신고를 위한 보안 사이트.
전국 아동 학대 신고 핫라인
차일드라인 및 학대 등록 접수 부서, 800-932-0313(TTD: 866-872-1677)으로 전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