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 갱신 휴가 FAQ
- 연합감리교회 장정 ¶351.3에 따르면 지역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은 다음과 같은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지속적인 교육과 영적 성장을 위한 징계 요건. 때때로 목회자는 최고의 리더가 되기 위해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충전 휴가는 목회자가 정상적인 목회 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장정에 따르면 목회자는 "지역 교회에서 임무를 계속 수행하는 동안 최대 6개월의 양성 및 영적 성장을 위한 휴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너희 스스로 외로운 곳으로 가라.
잠시 쉬다'라는 의미의 리뉴얼 휴가는 '비어 있거나' 체계적이지 않거나 업무 중심이 아닌, 재충전과 쇄신을 도모하는 의도적인 활동과 휴식의 시간입니다. - 이 제도의 목적은 목회자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에너지로 재충전하여 복귀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리뉴얼 휴가를 보내는 동안 교회는 평신도 리더십과 함께 새로운 사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종종 지역 교회에서 새로운 리더가 등장하여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020/2024 장정 351.2에 따르면 "성직자의 계속 교육 및 영적 성장 프로그램에는 매년 최소 1주일의 전문 양성 휴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매 사분기의 1년 중 최소 1개월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승인 기준:
- 지원자는 테네시-서부 켄터키 연회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 또는 연구 과정을 만족스럽게 이수하고 현재 임직 중인 지역 목회자이어야 합니다. 지원자는 지원 전 최소 6년 이상 연속으로 풀타임 임직(또는 이에 상응하는 파트타임)으로 봉사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이전에 갱신 시간을 부여받은 신청자는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정에는 최대 6개월까지 규정되어 있지만, 추가 고려 사항을 요청하지 않는 한 테네시-서부 켄터키 성직자 갱신 휴가는 최대 12주까지 허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승인 단계:
- 지방회 감리사 및 요청 당시 시무 중인 교회/담임목사의 목회자-직원 교구 관계 위원회와 공동으로 만나 갱신 휴가에 대한 계획을 설명합니다.
- 요청 시 해당 교회/교구의 행정위원회/교회 협의회 및 목회자 직원 교구 관계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해당 교육구의 교육감의 서면 승인을 받습니다.
- 갱신 휴가 계획을 세울 때, 담임목사는 SPRC 및/또는 다른 교회 지도자들과 상의하여 다음 자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
- 테네시-서켄터키 연회는 2025년부터 목회자가 갱신 휴가를 보내는 동안 목회자를 위한 계속 교육 또는 양성 경험이나 강단 공급 또는 기타 사역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최대 $3,000의 갱신 휴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 다음의 짧은 글은 갱신 휴가 전, 휴가 중, 휴가 후에 교회와 회중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훌륭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문서 읽기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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