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총회 특별 회기에서 장정에는 특정한 사유가 있는 교회가 UMC에서 탈퇴할 수 있는 임시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부록 ¶2553으로 삽입된 이 임시 부록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탈퇴 절차에 대한 개요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장정 부록, 2016) 

2024년 연기된 2020년 총회 회의에서 ¶2553을 연장하는 청원이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조항은 만료되어 2024년 장정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2553이 만료되자, 지역 교회 회원 그룹이 연합감리교회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549 폐쇄된 지역 교회의 재산 처분. 이 단락은 교회를 폐쇄하는 방법을 설명하지만, ¶2549는 분리 또는 탈퇴를 다루지 않으며, 이 조항이 분리할 권리를 창출하지도 않습니다.

2024년 6월, 켄터키연회는 연합감리교회 사법위원회에 지역 교회들의 향후 교단 탈퇴 가능성에 관한 지침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켄터키 연회는 장정 ¶2553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2549 또는 장정의 다른 조항을 활용하여 교단을 탈퇴할 수 있는 경로를 허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켄터키 연회와 마찬가지로 다른 연회에서도 다음과 같은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사법위원회 2549를 사용하여 지역 교회가 교단에서 분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교회가 연합감리교회에서 교인들이 그룹으로 분리되어 다른 신앙 표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할 목적으로 폐쇄를 요청하는 경우 연회가 ¶2549에 따라 따라야 하는 절차를 명확히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은 사법위원회의 2024년 가을 안건에 상정되었습니다.

사법위원회는 이제 회의를 통해 ¶2549가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not 를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법위원회는 결정 1512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헌법 정치의 기본 원칙은 연결주의이며, 신탁 조항은 그 기본 요소입니다. 탈퇴는 연결주의에서 급진적으로 벗어나는 것이므로 교회 재산은 교회법에 의해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신탁 조항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2553이 만료되고 삭제됨에 따라 연기된 2020년 총회는 사실상 다음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도서 Discipline, 2016, [이하 규율는 지교회의 탈퇴를 위한 유일한 통로입니다. 총회를 제외하고는 교회의 어떤 기관이나 단체도 ¶2553을 복원 또는 복제하거나 지교회의 탈퇴를 승인하는 법률, 정책, 지침, 규칙 또는 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한 행동, 계획 또는 시도는 총회의 배타적 특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며 무효입니다.

또한, ¶2549는 교회 폐쇄와 재산 매각에 적용되는 것이지 탈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역 교회의 '은혜로운 퇴장'을 허용하는 법으로 해석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2549를 적용하는 것은 교회법을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연합감리교회 연회로서 우리 연회는 교회법의 구속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 교회에 연합감리교회로부터 분리되는 길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항상 그래왔듯이 개인은 자신이 선택한 신앙 표현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합감리교회가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라고 믿으며, 세상의 변화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우리의 사명에 계속 헌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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