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규율집에서 발췌
¶ 602.7. 평신도 회원이 연회에 의해 회기 중 더 이상 참석하지 못하도록 연회로부터 면제를 받은 경우, 대체 평신도 회원이 참석하는 경우 그 자리에 앉는다. 평신도 회원 또는 대리인은 연회의 평신도 회원이며, 연회의 활동에 대해 지역 교회에 보고하는 것은 평신도 회원의 의무이다.
평신도 회원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 담당 목회자에게 연락
- 담임목사는 지구 감리사에게 평신도 회원의 해임 필요성과 선출된 평신도 회원을 대신할 선출된 대체자를 알리는 이메일을 보냅니다.
- 대체자는 해당 지구의 등록 테이블에서 체크인합니다.
- 대의원과 릴리스가 기재된 이메일을 받으면 지구 보조원은 연회에서 대의원 평신도 회원에게 투표 권한을 위한 투표 코드를 발급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wkac@twkum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