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규율집에서 발췌

¶ 602.7. 평신도 회원이 연회에 의해 회기 중 더 이상 참석하지 못하도록 연회로부터 면제를 받은 경우, 대체 평신도 회원이 참석하는 경우 그 자리에 앉는다. 평신도 회원 또는 대리인은 연회의 평신도 회원이며, 연회의 활동에 대해 지역 교회에 보고하는 것은 평신도 회원의 의무이다.

평신도 회원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wkac@twkum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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