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VIII. 인간의 성 관련 문제로 인한 지역 교회의 탈퇴

¶ 2553. 인간의 성 관련 문제로 인한 지역 교회의 탈퇴

1. 현재 연합감리교회 내에 인간의 성 문제를 둘러싼 깊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지역 교회는 이 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 총회가 결의하고 채택한 동성애 실천 또는 동성애자라고 자처하는 자의 안수 또는 결혼과 관련된 장정의 요건과 조항의 변경 또는 그 이후의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연회의 조치 또는 무조치에 대해 양심의 이유로 교단에서 탈퇴할 수 있는 제한된 권리를 가진다.

2. 시간 제한
이 단락에 따라 연합감리교회와 탈퇴하기로 한 지역 교회의 선택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교단 탈퇴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2553항의 조항은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되며, 그 날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의사 결정 프로세스
교회 연회는 248조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지방 감리사가 교회 연회를 소집한 후 12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246.8항의 규정에 더하여, 이 목적을 위해 소집되는 교회 연회의 시간과 장소에 관해 지역 교회의 전체 공언 회원에게 널리 통지하고 가능한 경우 전자 통신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연합감리교회로부터의 탈퇴 결정은 교회 회의에 참석한 지교회 고백 교인의 3분의 2(2/3) 이상의 투표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4. 연합감리교회의 탈퇴 결정에 따른 절차
교회 연회가 연합감리교회로부터 탈퇴하기로 투표하는 경우, 해당 연회의 이사회는 내각, 연회 재무, 연회 혜택 책임자, 연합사역국 국장, 연회장의 조언을 받아 탈퇴에 관한 약관을 제정한다. 탈퇴 효력 발생일을 포함한 약관은 연회와 회원을 대리하는 지교회 이사들 간의 구속력 있는 탈퇴 계약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이 계약은 다음 조항과 일치해야 한다:

a) 회원 탈퇴 계약의 표준 약관.
총회 재정 및 행정위원회는 ¶ 807.9에 명시된 대로 연합감리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이 항에 따른 탈퇴 계약의 표준 양식을 개발한다. 이 계약에는 재산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2501항의 유효성과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인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회는 이 단락의 표준 양식과 일치하지 않는 추가적인 표준 약관을 개발할 수 있다.

b) 배분.
지교회는 탈퇴 전 12개월 동안의 미지급 분담금과 추가 12개월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c) 속성.
탈퇴하는 지교회는 해당 지교회의 부동산 및 동산, 유형 및 무형 재산을 보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재산의 양도는 탈퇴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또는 기타 법적 작업에 대한 모든 비용은 탈퇴하는 지교회가 부담해야 합니다.

d) 연금 부채.
지역 교회는 연회에 대한 총 미기금 연금 의무에 대한 비례 분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인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연금 및 건강 혜택 총위원회는 상업 연금 제공자와 유사한 시장 요인을 사용하여 연회의 총 기금 의무를 결정하며, 연회는 이로부터 지역 교회의 몫을 결정한다.

e) 기타 부채.
지역 교회는 탈퇴하기 전에 다른 모든 부채, 대출 및 채무를 충족하거나 새로운 법인에 양도 및 이전해야 합니다.

f) 결제 조건.
결제는 출발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g) 연금 및 건강 혜택 플랜 총회의 플랜 스폰서로 계속 활동하는 교회를 탈퇴합니다.
연합감리교회는 ¶2553에 따라 탈퇴하는 지교회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결의를 하지 않는 한, 웨슬리안 신학과 전통, 감리교회의 뿌리를 공유하는 연합감리교회와 공통의 종교적 유대와 신념을 계속 공유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 2553에 따라 탈퇴하는 지교회는 해당 플랜의 해당 약관에 따라 ¶ 1504.2에 따라 연금 및 건강 혜택 총회를 통해 자발적 직원 복지 플랜을 후원할 수 있는 자격을 계속 유지합니다.

h) 탈퇴하는 지역 교회가 계약에 따라 지불해야 할 모든 기금을 해당 연회에 상환하고, 탈퇴의 결과로 연합감리교회에 대한 다른 미해결 부채나 청구가 없는 경우, 이 항의 조항을 고려하여 해당 연회는 일반적으로 신탁 조항이라고 불리는 연합감리교회 장정 2501조 및 기타 조항 또는 계약에 따라 가질 수 있는 모든 청구권을 포기해야 합니다.